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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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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4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해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자이므로 점유의 침탈·방해를 받으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제207조 및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④ 지문은 틀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인도는 간접점유의 취득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간접점유도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 포함되며,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킨 법률행위가 무효라도 간접점유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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