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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
ㄱ,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ㄱ),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의 적법추정에 따라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ㄴ).
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담보물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는 않으며(ㄷ),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ㄹ).
따라서 옳은 것은 ①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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