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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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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4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해설
민법 제187조에서 등기 없이 물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즉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이행판결이라고 서술한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기존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며,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재매수한 자는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로 양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지문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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