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그 행사요건이 아니며,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손해와 개념상 구별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