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불일 수 있다.
해설
민법상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 효력을 잃는 것이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①),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고(②),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⑤)는 점에서 나머지 보기는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