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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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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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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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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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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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해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인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은닉행위인 증여는 당사자의 진의에 합치하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라는 서술이 틀렸다. ①·②·④·⑤는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 채권자취소권 대상 가능성, 제3자 범위의 실질적 판단, 파산관재인의 선의 추정에 관한 확립된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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