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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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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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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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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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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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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수인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대리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인식 여부는 무효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②·③·④는 모두 판례·통설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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