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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m2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19.10.26.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01.기준
|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지시가(원/m2) |
| 1 | C동 90 | 일반공업지역 | 상업용 | 1,000,000 |
| 2 | C동 11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2,000,000 |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공업지역: 4% 상승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을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1
1,144,000
2
1,155,000
3
2,100,000
4
2,288,000
5
2,310,000
해설
대상토지가 일반상업지역이므로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 기호 2(2,000,000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
시점수정은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으로 1.05, 지역요인은 동일하여 1.00, 개별요인은 가로조건 10% 우세로 1.10을 적용하며 그 밖의 요인 보정은 없다.
따라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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