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가능총소득: 8,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수선유지비: 4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재산세: 200만원
- 영업소득세: 300만원
- 부채서비스액: 500만원
- 환원율: 10%
1
5억 7천만원
2
6억원
3
6억 5천만원
4
6억 7천만원
5
6억 8천만원
해설
유효총소득 = 8,000만 − 8,000만×10% = 7,200만원이다.
영업경비에는 수선유지비 400만·화재보험료 100만·재산세 200만원이 포함되고 영업소득세와 부채서비스액은 제외되므로 영업경비는 700만원, 순영업소득은 7,200만 − 700만 = 6,500만원이다.
직접환원법에 따라 수익가액 = 만원, 즉 6억 5천만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