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① 옳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고(② 옳음),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③ 옳음).
명의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여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④ 옳음),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 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원인에 의한 취득일 뿐 종전 명의신탁관계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