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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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ㄷ」와 「ㄴ, ㄷ」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존속요건이므로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대항력이 소멸한다.
ㄷ 임차인이 건물을 적법하게 전대하여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판례).
ㄱ 폐업하면 그 자체로 대항력이 소멸하고, ㄴ 폐업신고 후 같은 상호·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종전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 등록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뿐이므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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