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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채무담보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 대내적으로는 채무자(설정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므로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임차인 등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다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실행(청산절차 이행)의 일환으로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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