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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2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 의무를 면한다.
해설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고(① 옳음),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별개의 독립된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② 옳음),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③ 옳음),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옳음).
그러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양도담보)에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에 불과하여 임대인 지위의 실질적 이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인은 여전히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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