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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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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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부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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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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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규정).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대항요건(점유·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고(② 틀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 관계일 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며(③ 틀림), 이미 대항요건·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④ 틀림).
丁은 丙의 저당권(2018. 5. 6.)보다 뒤인 2020. 4. 5.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丙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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