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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4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해설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으면 그 비율만큼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되고(① 옳음), 공동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며(② 옳음),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④ 옳음), 연체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1기 연체 시 해지'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⑤ 옳음).
그러나 법원의 차임증액 결정은 형성권인 차임증액청구권 행사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연손해금은 법원 결정일 다음날이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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