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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4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합의해제는 법정해제와 달리 당사자들이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판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진술이다.
매도인이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는 점, 합의해제의 소급효가 법정해제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점, 잔금 수령 후 공탁금을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합의해제로 본다는 점은 모두 확립된 판례 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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