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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민법 제537조·제538조)이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의 문제로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가 문제될 뿐 위험부담 법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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