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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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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ㄱ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판례).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의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판례).
ㄴ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이행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그 뒤에 오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ㄷ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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