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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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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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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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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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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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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인정된다(민법 제365조).
ㄴ 저당권 취득 후 설정자 乙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므로 청구할 수 있다.
ㄷ 제3자 丙이 지상권을 취득해 건물을 축조했더라도 저당권설정자인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ㄱ 저당권 취득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한 경우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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