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5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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