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1
불공정한 법률행위
2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3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4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5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해설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된 법률행위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은 모두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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