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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해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이에 비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 강박에 의한 교환계약,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체결한 매도계약은 각각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가능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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