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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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대리권은 실제 행해진 월권행위와 반드시 동종이거나 유사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수권행위의 철회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도 가능하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며,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대리이고, 대리인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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