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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2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5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해설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란 허위표시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데,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허위표시 이전부터 있던 채무관계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이행한 보증인은 모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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