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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9.1.
○ 기준시점: 2020.9.1.
○ 건축비지수
- 2018.9.1. = 100
- 2020.9.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1
57,300,000원
2
59,300,000원
3
62,700,000원
4
63,030,000원
5
72,600,000원
해설
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 건축비지수 비율 = 만원이다.
감가수정은 정액법·잔가율 10%이므로 매년 감가액 = 만원이고, 사용승인일(2018.9.1.)부터 기준시점(2020.9.1.)까지 경과연수는 2년이므로 감가누계액은 297만원이다.
적산가액 = 6,600만 − 297만 = 63,03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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