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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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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ㅁ
3
ㄱ, ㄴ, ㄷ,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공공용 토지만 해당)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ㄱ·ㄴ·ㄷ·ㅁ이 이에 해당한다.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위 제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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