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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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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5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과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의 행복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은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이라는 설명은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행복주택의 정의를 서술한 것이므로 틀렸다.

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은 모두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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