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토지은행
ㄴ. 공영개발사업
ㄷ. 총부채상환비율(DTI)
ㄹ. 종합부동산세
ㅁ. 개발부담금
ㅂ. 공공투자사업
1
ㄱ, ㄴ, ㄷ
2
ㄱ, ㄴ, ㅂ
3
ㄷ, ㄹ, ㅁ
4
ㄷ, ㅁ, ㅂ
5
ㄹ, ㅁ, ㅂ
해설
정부의 직접개입은 정부가 수요자·공급자의 지위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격·수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고, 간접개입은 조세·부담금·금융규제처럼 시장기구를 통해 유인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ㄱ의 토지은행(토지비축), ㄴ의 공영개발사업, ㅂ의 공공투자사업은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개발·공급하는 것이므로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ㄷ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금융규제, ㄹ의 종합부동산세는 조세, ㅁ의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으로 모두 간접개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