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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2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임차인이 적법하게(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631조). 따라서 甲과 乙의 합의해지로 丙의 권리가 소멸한다고 한 ①은 틀린 설명이다. 전차인 丙은 임대인 甲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되 그 범위는 임대차·전대차 중 낮은 차임액인 60만원으로 제한되고(②), 甲은 여전히 乙에게 60만원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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