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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며, 계약 성립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539조 제2항).
따라서 ①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고(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③),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④), 병존적 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⑤)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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