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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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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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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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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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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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일 때 성립하는데, ㄷ의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치의 목적물인 가축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ㄱ의 권리금반환청구권과 ㄴ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모두 건물 자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이라는 채권관계에서 생긴 채권이어서 건물과의 견련관계가 부정되므로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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