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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설

물상대위는 저당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인정되고,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민법 제342조·제370조).
여기서 압류는 특정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례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하여 특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저당권자는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④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②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이므로 물상대위의 대상인 공용징수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청구권에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고, ①·③·⑤도 판례·법리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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