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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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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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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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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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해설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나머지 지문(전세금 지급의 요소성,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유효성, 법정갱신 후 등기 없이도 대항력 인정, 소유권 양도시 양수인의 지위 승계)은 모두 확립된 판례·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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