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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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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3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4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5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해설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예: 매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려면 점유자가 점유 중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는 등 스스로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거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권원 불인정만으로 추정이 번복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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