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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5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비로소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반면 ②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취소권 제척기간과 같은 기간 제한이 없고, ③ 일부무효시 나머지 부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고려되며,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고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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