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대리권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가 이미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비해 ① 제125조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를 통보받은 바로 그 상대방과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과실상계 법리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며, ③ 제129조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도 판례상 인정되고, 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모두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