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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지분의 포기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상계의 의사표시
4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 의사표시가 도달할 특정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반면 공유지분의 포기·상계의 의사표시·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모두 특정한 상대방(다른 공유자, 상계 상대방, 시효이익을 주장할 자, 무권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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