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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m2)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2021.10.30.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m2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2021.10.30.):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10 % 우세, 환경조건 20 % 열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1
9,240,000
2
11,340,000
3
13,860,000
4
17,010,000
5
20,790,000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산정한다.
시점수정치는 상업지역 5% 상승이므로 1.05, 지역요인은 동일하므로 1.00, 개별요인은 가로조건 10% 우세이므로 1.10·환경조건 20% 열세이므로 0.80,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1.50이다.
따라서 10,000,000×1.05×1.00×1.10×0.80×1.50=13,860,00010{,}000{,}000 \times 1.05 \times 1.00 \times 1.10 \times 0.80 \times 1.50 = 13{,}860{,}000원/m²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을 빠뜨리면 ① 9,24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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