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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가능총소득(PGI): 70,000,000원
- 공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
- 영업경비(OE): 유효총소득(EGI)의 40 %
- 환원율: 10 %
1
245,000,000원
2
266,000,000원
3
385,000,000 원
4
399,000,000원
5
420,000,000원
해설
직접환원법의 수익가액은 순영업소득(NOI) ÷ 환원율로 구한다.
유효총소득 원이고, 영업경비 원이므로 원이다.
따라서 수익가액은 원이다.
공실을 반영하지 않고 로 계산하면 ⑤ 420,000,000원이 되므로 영업경비는 가능총소득이 아니라 유효총소득 기준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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