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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70,000,000원

- 공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

- 영업경비(OE): 유효총소득(EGI)의 40 %

- 환원율: 10 %

1
245,000,000원
2
266,000,000원
3
385,000,000 원
4
399,000,000원
5
420,000,000원
해설

직접환원법의 수익가액은 순영업소득(NOI) ÷ 환원율로 구한다.
유효총소득 EGI=70,000,000×(1−0.05)=66,500,000EGI = 70{,}000{,}000 \times (1-0.05) = 66{,}500{,}000원이고, 영업경비 OE=66,500,000×0.4=26,600,000OE = 66{,}500{,}000 \times 0.4 = 26{,}600{,}000원이므로 NOI=66,500,000−26,600,000=39,900,000NOI = 66{,}500{,}000 - 26{,}600{,}000 = 39{,}900{,}000원이다.
따라서 수익가액은 39,900,0000.1=399,000,000\dfrac{39{,}900{,}000}{0.1} = 399{,}000{,}000원이다.
공실을 반영하지 않고 70,000,000×0.6÷0.170{,}000{,}000 \times 0.6 \div 0.1로 계산하면 ⑤ 420,000,000원이 되므로 영업경비는 가능총소득이 아니라 유효총소득 기준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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