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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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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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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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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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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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ㄷ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면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ㄱ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ㄴ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보다 후이행 의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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