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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3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4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해설

민법 제293조 제1항은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⑤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가 옳다.
①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고, ②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며, ③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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