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1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ㄴ·ㄷ이 옳다.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므로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ㄴ).
민법 제359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므로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도 포함된다(ㄷ).
ㄱ의 저당권 설정 후 완공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일괄경매를 하더라도 우선변제는 토지 대가에 한한다), ㄹ의 입목은 전세권자가 권원에 의해 식재하고 등기까지 마친 것이어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