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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월 1.5 %)을 대여하면서 乙소유 X토지(가액 3억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 %)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ㄱ만 옳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丙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甲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2022. 6. 1.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ㄱ).
ㄴ은 확정 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라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므로 틀리다.
ㄷ은 甲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이어서 경매대가가 3억 원이더라도 3억 원 전부를 변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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