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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
2
전세권
3
지상권
4
임차권
5
점유권
해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권리인데,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하여 별도의 부동산으로 등기하지 않는 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반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토지의 특정 일부를 범위로 하여 설정할 수 있고,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라는 사실상태를 근거로 성립하므로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1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저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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