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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대리권 없는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①이 틀린 설명이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은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의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은 그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제한능력자가 아닌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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