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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2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4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5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대리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乙이 사망하면 그 대리권은 乙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되고, 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대리행위 전 수권행위가 철회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도 가능하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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