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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해설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제도는 애초에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소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취소된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한도 내 상환책임, 추인에 의한 취소권 소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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