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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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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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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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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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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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ㄴ·ㄷ이 옳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서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므로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ㄴ).
또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계약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ㄷ).
ㄱ은 허가신청은 아직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여전히 가능하여 틀리고, ㄹ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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