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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준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50번지, 150㎡(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제2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기준시점: 2022.10.29.

○ 거래사례

- 소재지: A시 B구 C동 340번지

- 200㎡(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거래가격: 800,000,000원

- 거래시점: 2022.06.01.

○ 사정보정치: 0.9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2.06.01.~2022.10.29.): 주거지역 5 % 상승, 상업지역 4 % 상승

○ 지역요인: 거래사례와 동일

○ 개별요인: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

○ 상승식으로 계산

1
533,520,000원
2
538,650,000원
3
592,800,000원
4
595,350,000원
5
598,500,000원
해설

비준가액 =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면적비교로 산정한다.
사례의 단가는 800,000,000 ÷ 200㎡ = 4,000,000원/㎡이고, 사정보정치 0.9, 시점수정은 대상·사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 5% 상승(1.05), 지역요인은 동일하므로 1.00, 개별요인은 사례에 비해 5% 열세이므로 0.95를 적용한다.
4,000,000×0.9×1.05×1.00×0.95=3,591,0004{,}000{,}000\times0.9\times1.05\times1.00\times0.95=3{,}591{,}000원/㎡이고, 대상토지 면적 150㎡를 곱하면 3,591,000×150=538,650,0003{,}591{,}000\times150=538{,}6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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