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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44,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 운영경비(OE): 가능총소득의 2.5 %

- 대상부동산의 가치구성비율: 토지(60 %), 건물(40 %)

- 토지환원율: 5 %, 건물환원율: 10 %

- 환원방법: 직접환원법

- 환원율 산정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1
396,000,000원
2
440,000,000원
3
550,000,000원
4
770,000,000원
5
792,000,000원
해설

직접환원법의 수익가액은 수익가액=순영업소득환원율\text{수익가액}=\dfrac{\text{순영업소득}}{\text{환원율}}로 구한다.
유효총소득 = 44,000,000 − 44,000,000 × 10% = 39,600,000원, 운영경비 = 44,000,000 × 2.5% = 1,100,000원이므로 순영업소득은 39,600,000 − 1,100,000 = 38,500,000원이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환원율은 0.6×5%+0.4×10%=7%0.6\times5\%+0.4\times10\%=7\%이다.
따라서 수익가액 =38,500,0000.07=550,000,000=\dfrac{38{,}500{,}000}{0.07}=55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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